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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자칫 호구되기 쉽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재계약할 경우,
원계약 때보다 보증금을 감액해 계약할 경우,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해야 할 일들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야무진 재계약을 위해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그리고 법정 수수료율은 말 그대로 상한선입니다.
최대치를 꼭 줘야 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계약 전에 중개사와 협의 후 적정 선에서 합의하세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라며 최대치 수수료 고집하는 중개사가
많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꼭 그 집을 계약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중개사는 거르고 다른 중개사를 찾아가세요.
법정 수수료 상한액이란 말 그대로 최대치를 정해서
그 이상은 못 받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지
최대치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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