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특별조사
소방청장 -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편성 운영
소방특별조사시 관계인 서면 통보 - 7일전
소방특별조사 항목 - 소방안전관리 업무이행, 소방계획서 이행, 자체점검 정기점검 이행, 화재 예방조치 관련 사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for 건축담당공무원)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 본부장 or 소방서장
(건축허가 등의) 첨부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설계도서, 설치계획표, 기술자격증사본,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 회신기간 - 5일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0일)
※ ※ 특급 대상물 ※ ※
지하층제외 층수50층 이상, 높이 200m이상인 아파트
지포 층수 30 이상 (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 ㎡ (아파트 제외)
첨부서류 보완 - 4일 이내 (소방관서 -> 건축사(설계업자))
건축허가 취소시 - 7일 이내 (공무원 -> 소방관서)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연4 / 학1 / 노수2 / 정장3
차주2 / 20승
지또무 150 (공100)
(연면적 400㎡ / 학교시설 100㎡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200㎡ /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재활의료시설 300㎡)
(자고, 주차장 200㎡ / 승강식 주차장 20대)
(지하층 또는 무창층 건물 바닥면적 150㎡ / 공연장은 100㎡)
▩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범위
20만연(아·제) - 연면적 20만㎡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노100(아·제) - 높이 100m이상인 특정대상물(아파트 제외)
지포30(아·제) - 지하층 포함, 30층인 특정대상물(아파트 제외)
3만(연) 철공 - 연면적 3만㎡이상인 철도, 공항시설
영10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간이소화장치 - 연3 / 지무4 600 (연면적 3천㎡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일경우 바닥면적 600㎡이상)
비상경보장치 - 연4 / 지또무 150 (연면적 400㎡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
간이피난유도선 - 지또무 150 (연면적 400㎡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
▩ 임시소방시설 대체
간이소화장치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or 비상조명등
▩ 소방시설 면제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석·불(기·주) 외살
소24 옥·스·물·방·피·용·송·살
펄프·음료 스상살
정·수·목·농·축·어류 탐상살
원·핵 송살
자체 옥·용·송·살
석재, 불연성금속, 기계조립공장, 주물공장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 설비 면제
소방대 24시간대기 → 옥내,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면제
정수장, 수영장, 목용작, 농예축산, 어류양식장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면제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면제
자체소방대(위험물 제조소) → 옥내소화전,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