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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입] 'Google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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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1일 까지 '미국 세금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24%의 세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2021년 7월 18일인데 일단 늦게나마 입력을 해 봅니다. 

'미국 세금 정보'를 입력(인증) 하지 않으면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원청징수 30%)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광고수익에 대해 3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에 대해서만 미국 세율을 적용받고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송금한 수익금은 한국 세율의 적용을 받아 내 통장에 입금되는 것입니다.

구글광고 수익이 한국 이외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 수익 중 미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원청징수(30%)를 떼고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필자와 같이 거의 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폭탄을 맞지 않고 한국 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세금 정보' 입력(인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설정관리 - 결제 프로필'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클릭합니다.

 

'세금정보관리'에서 세금정보 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저는 개인 블로거이기 때문에 '계좌 유형'을 '개인',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는 '아니로'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W-8 세금 양식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을 상대로 수익을 내는 형태이면 W-8ECI을 선택해주는데 저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W-8BEN을 선택합니다.

 

개인인 경우는 '개인 이름'(여권 이름)과 국가(대한민국)만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주소입력입니다. 네이버 영문주소검색으로 가셔서 주소를 영어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우편번호로 함께 검색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ie=utf8&X_CSA=address_search&query=%EC%83%81%EB%8C%80%EB%A1%9C%2040%20%EC%98%81%EB%AC%B8%EC%A3%BC%EC%86%8C

'상세주소'에 영어로 검색된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세조약'란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는 '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문서 미리보기에서 체크를 한 후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증명서에서 실명에 본인의 여권이름을 입력하고 '예'를 눌렀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입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활동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눌러야 하나 우리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상태 변경 진술서'에서 저는 신규로 수익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여서 첫번째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선택했습니다.

 

제출버튼을 누르니 '문서누락'이라고 하면서 아래 정보가 떴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제출'이라고 메세지가 떠서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4군대를 수정하였습니다.

1. 국민은행에 있는 영문이름을 Hong Gildong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홈-외환-영문이름관리) 

2. '지급 - 설정관리'에 있는 이름과 '지급 - 결제수단관리'에 있는 이름을 같은 형식(Hong Gildong)으로 수정.

3. '지급 - 설정관리 - 결제 프로필 - 미국 세금 정보'에 있는 이름도 같은 형식(Hong Gildong)으로 수정

 

 

 

여권 이름을 적을때 Hong Gildong으로 해야하는지 Gildong Hong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암튼 우여곡절 끝에 '미국세금정보' 입력(인증)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